경기도 의왕시에 신규 분양되는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에 대한 사전청약 안내 포스팅 입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2월28일로 청약자격조건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포스팅 목차]
1. 입지분석
2. 단지안내
3. 사전청약 안내
4. 청약접수일정
1. 입지분석(위치/입지환경)
- 위치 :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
- 규모 : 지하2층~지상25층, 총8개동
- 세대수: 84A,B,C 총900세대(사전청약 810세대)
- (역세권 프리미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설, 의왕시청역 역세권
- (행정중심지) 고천지구 내 의왕시청,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다양한 행정편의시설
- (교통 프리미엄) 경수대로, 의왕IC를 통해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진출입 용이
- (교육환경) 단지 옆 초등학교 및 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우수한 교육환경
- (생활편의시설) 평촌, 인덕원 생활권, 단지 앞 상업시설 계획부지, 이마트 의왕점 등
2. 단지안내
- (공급 세대수) 사전청약 810세대중 특별공급 510세대, 일반공급 300세대로 구성됩니다
- (본 청약 시기) 2024년 5월 예정
- (추정 입주시기) 2025년 4월 예정
- (분양가) 6.3억원
전 세대 모두 84타입으로, A,B,C타입의 세가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A 및 B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계획되어 있으며, C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3. 사전청약 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지역 추천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 및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 및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 및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지역에 거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 필요)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일반공급]
- (신청자격)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1순위) 가점제 100% 적용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형 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해당지역) 사전당첨자 공고일 현재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
- (기타지역) 의왕시 거주자 중 해당지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세한 모집공고는 아래에 공고문 원본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4. 접수일정
- 특별공급 접수일 : 3월10일(목) 인터넷 접수(아래 표 참고)
- 일반공급 접수일 : (1순위 해당지역) 3월11일(금)/ (1순위 기타지역) 3월14일(월) 인터넷 접수(아래 표 참고)
- 당첨자 발표일 : 3월21일(월) 청약홈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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