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ㅁ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ㅁ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ㅁ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ㅁ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ㅁ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ㅁ (신청)-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ㅁ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ㅁ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ㅁ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격리·방역수칙위반자(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ㅁ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ㅁ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ㅁ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ㅁ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ㅁ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ㅁ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ㅁ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좌측 하단 자주찾는 서비스의 "코로나19생활지원비"를 클릭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유급휴가비용 신청)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자세한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코로나 19 국민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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