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1.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두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1인당 3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경우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영유아 의료비도 일반 의료비와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5년 이상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2025년 1월 1일 ~ 1월 7일
- 연간 근로소득 확정: 2025년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
-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5년 2월 28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3월 10일까지
각 일정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
- 메인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와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합니다.
- 자료 제출:
- 다운로드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동의 완료 후 자료 조회:
- 동의가 완료되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자료제공 동의 기간 준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는 2025년 1월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누락 여부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인증 수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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