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정부에서 새롭게 육아지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출산을 앞두셨거나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70만원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만 0~1세 아동(`22년 1월생부터 해당)
얼마를 받나요?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
※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어떻게 받나요?
◇ 현금(신청계좌로 입금)으로 지급
※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차액 수급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
◇ (신청기한)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됨
◇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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